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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이 청산되고 그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이 청산되고 그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 후 자산을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규정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다면,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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