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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부동산 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79호)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양도일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중도금 수령일을 의미하며, 중도금 일부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5년 후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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