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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고속버스운송사업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이지만,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해 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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