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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열기업 간에 이루어진 재고자산 환급 약정에서 수입가액의 85%만 환급받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Answer

계열기업 간의 재고자산 환급 약정에서 수입가액의 85%까지 환급받고 나머지 15%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려면,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가능한 시가가 수입가액의 85%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국적 계열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독립당사자 거래가격과 다른 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간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격법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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