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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과로와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 등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 동안의 과도한 음주, 그리고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재해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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