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양도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인 경우, 실지취득가액 산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용을 제외한 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양도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등 건축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