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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명세서가 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본 사건에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중간 변이주인 MW-6643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생물의 돌연변이 생성은 일반 화학반응과는 달리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나 동일한 변이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없으며, 설령 반복 실험을 통해 동일한 변이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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