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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세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해 소득을 얻는 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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