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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경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지라도,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모든 매출수입에 대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매출에 대해서만 실지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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