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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수한 아파트 부지가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해 건축심의신청이 반려된 경우, 해당 부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나요?

Answer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수한 아파트 부지가 관할 지침서상의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심의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한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 규정에 의해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추가 대지를 매수하거나 아파트 대신 연립주택 등의 다른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기준 미달만으로 추징 제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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