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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중앙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인 행정소송법 제2조 및 해난심판법 제5조, 제74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규명재결은 선박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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