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국에 있는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한국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 협약에 따르면, 제3국에 있는 일본 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는 그 법인의 한국지점이 얻은 상업상의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6조 제3항과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따르면, 경비는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