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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표준금액이 미달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세표준금액이 신고된 금액보다 미달된 경우라도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서,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후 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에 신고된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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