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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업을 경영하는 병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업소세 경감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더라도 병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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