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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할 때의 기준시점은 수용재결일입니다. 따라서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제46조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에 대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아닌, 수용재결 당시의 상황에 맞춰 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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