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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로부터 전입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성 부담금 상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에서 전입한 종업원들에 대해 자회사가 모회사에 상환한 사회보장성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업원들이 자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자회사의 소득원인 역무수행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업원이 파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들이 제공한 노무가 자회사의 소득 창출에 필수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업원의 보수가 전입 전보다 현저히 높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부담금을 상환했다면 이는 손비 과대계상 및 조세부담 회피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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