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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행위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나요?

Answer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의미하며, 충분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권리 이전에 있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이를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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