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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산직할시장이 고속철도 노선변경결정에 따라 한 지적승인과 고시는 적법한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적승인 및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이 고속철도 노선변경결정에 근거해 지적승인과 고시를 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장이 한 지적승인 및 고시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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