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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 방법으로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식이 적법한가요?

Answer

외국법인의 본점 경비를 국내 지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청 고시(제81-37호)에 따른 수입금액 비례 배부 방식도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대한민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 조세 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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