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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된 인근 유사토지의 경락가격을 참작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거래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경락된 가격이라고 해서 이를 시가에 맞춰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가격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경우, 이를 참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며, 반드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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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된 인근 유사토지의 경락가격을 참작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