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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로 단정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용역을 공급했다고 해서 이를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형태, 공사 도급 계약의 성격, 도급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항을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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