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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명기업의 상표가 모두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명기업이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표가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하여 국내에서도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상표 'PLAYBOY'는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 목록에 수록되었으나, 이는 해당 상표가 저명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9조에 따라 저명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저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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