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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심의기일과 장소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심의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에게 심의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도 심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심의 개시 전에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심의 중에는 출석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일 및 장소 통지가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심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아니며, 심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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