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토지 지하를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지하철도 건설자는 지하철도용지로 토지 지하를 계속 사용하려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권 설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 예정보상금의 공탁만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하에 대한 사용권을 적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토지수용법 제2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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