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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외 공장의 이전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의 범위를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은 대도시 외로 공장이 이전될 때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등록세의 비과세에 유추 적용하여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세는 별도의 과세 범위를 규정하며, 이를 취득세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범위를 취득세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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