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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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