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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 1 및 출원상표 2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출원상표 1과 출원상표 2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 한문자, 영문자가 병기된 상표입니다. 상표의 구성요소를 분석했을 때, 도형에서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며, 문자 부분이 '일화'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 상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를 전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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