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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근저당권의 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 있나요?

Answer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근저당권의 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자료가 없고, 가압류집행만으로는 강제집행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무액을 참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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