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수인이 매도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부동산이 매도인의 처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이 다시 매도인의 처에게 양도되었을 때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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