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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20조, 제130조 제2항 참조에 근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처리되며,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이 아닌 세금 납부 절차의 일환으로 처리되므로, 수납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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