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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탑'이라는 부분이 상표의 요부를 이루고 있어, 칭호와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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