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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표준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같은 표준지 선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지목과 등급이 동일한 토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용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위치, 이용 상황, 주위 환경, 교통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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