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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고가 25필지의 토지 중 23필지를 매수인에게 금액을 받고 양도하고, 나머지 2필지는 무상으로 양도한 거래는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한 거래로 간주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 거래로 인정되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거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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