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 당시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과세처분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시가 하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과세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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