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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매거부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거부는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부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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