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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인근 부동산의 시가가 낮다고 판단한 것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도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시가와의 차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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