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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세 과세나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시세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의 유리한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한 조례의 경과규정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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