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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상시설의 송유관 요율 적용에 대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상시설의 송유관 요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1.5 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송유관 설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으로, 관련 설비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 가격의 100분의 1.5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송유관 설비가 석유 수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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