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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경우, 무상운영권을 대가로 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무상으로 운영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축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휴게소를 건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무상사용권을 경제적 대가로 받았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제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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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경우, 무상운영권을 대가로 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