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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중 사용 용도가 명백한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그 채무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7조의2와 그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금의 사용 용도가 명백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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