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 후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회시를 보낸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처리되며,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면제신청 거부 회시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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