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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퇴직금 산정에 대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뿐, 1년 미만의 기간을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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