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의 투기 목적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가요?
Answer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의 투기 목적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짧은 기간 내에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에 따른 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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