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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의 투기 목적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가요?

Answer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자의 투기 목적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짧은 기간 내에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 억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에 따른 과세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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