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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에서 공장의 이전 지역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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