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결정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사업장의 등록업종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회사의 사업목적, 현실적인 사업내용, 작업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은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업종류를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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