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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87.7.24. 이후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그중 하나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인가거부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특수중량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가진 자의 두 면허가 자동으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면허가 통합되었다는 이유로 양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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