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취득한 교육용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공공이익 비교형량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해, 공공이익 비교형량에서 행정청이 판단한 공공이익의 중요성은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연속적인 처분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를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행정청의 결정은 합리적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 공공이익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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