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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료수분배기가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에 달하는 대형 기구입니다. 냉동기가 장착되어 음료를 냉각하고, 전시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춘 이 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소에 적합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따르면,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여야 하지만, 이 음료수분배기는 그 크기와 기능으로 보아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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