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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선행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으면 선행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행 과세처분이 이미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된 이후에 증액경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된 선행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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