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에 따라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법 제3조에 따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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